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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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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8-25)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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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3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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