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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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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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