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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2-26)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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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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