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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법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8-12-22)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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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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