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