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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수사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20-09-19)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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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4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가중처벌되나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단순히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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