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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수사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2019-08-31)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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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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