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당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당기에 보조부문(S1과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 S1의 배분 전 원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