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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주)한국은 공장신축을 위해 20×1년 초부터 2년간 ₩500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인데, 동 차입금 중 ₩300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은행에 예입하여 ₩1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공장신축은 20×1년 4월 초 시작하여 20×2년 12월 말 종료되었고, 공장신축을 위한 지출금액은 차입금액을 초과하며, 공장은 적격자산에 해당될 때, 20×1년 (주)한국이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공장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