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중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방법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