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설비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