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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9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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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9급
형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1-04-09)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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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행위가 「형법」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甲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2
甲은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3
경찰관인 甲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4
광역시 의원인 甲은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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