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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