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 4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단, 당해 대지 및 공공시설 제공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00퍼센트이고, 용적률의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