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건물(공정가치 ₩200,000)이 세워져 있는 토지(공정가치 ₩600,000)를 ₩7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건물은 사용목적이 아니어서 취득 즉시 철거하였다.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20,000이 발생하였으며, 건물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는 ₩10,000에 처분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