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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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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2-07-01)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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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함)
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011년 11월 15일 분할ㆍ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2012년 5월 15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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