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은 (주)감평과 협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4,500,00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의 판매가격은 ₩8,000,000이며, (주)감평은 이 기계장치의 가치를 ₩5,000,000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서울은 차액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