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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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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1-07-03)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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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과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하게 된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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