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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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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09-07-05)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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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ㆍ허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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