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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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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1-04-24)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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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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