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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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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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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3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시점에 선의ㆍ무과실이면,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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