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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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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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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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