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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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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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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규정이 적용된다.
3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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