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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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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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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이다.
2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하였더라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점유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피해자는 2년 내에 그 시계의 반환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5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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